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2001.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01. 10.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04. 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2004.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