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8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70,175원과 그 중 48,050,256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2020. 2.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70,175원과 그 중 48,050,256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2020. 2. 2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