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558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9,870원 및 그 중 2019. 7. 6.부터 2020. 1. 31.까지는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