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해,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제5면 13행과 제2 원심판결 제4면 5행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각 고치고, 제2 원심판결 제1면 하1행과 제2면 1행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제1 내지 9항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