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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88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B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B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

1. 부서 : 자동차관리과

2. 기간 : 2012년

3.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 조서, 견적서, 카드전표 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원고는 B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2013. 7.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B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B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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