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 C, D, E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및 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오이농장에서 2012. 4. 19.부터 2012. 7. 5.까지의 기간 중 73일을 오이 재배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노무비는 일당 70,000원으로 하고, 춘천에서 왕복 출퇴근하는 주유대 및 톨게이트 통과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노임 5,110,000원(70,000원 X 73), 원고 A에게 유류대 1,890,000원(26,000원 X 73), 톨게이트 통과비 292,000원(4,000원 X 7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과 피고는 오이 재배 작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이 노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노지 4,000평을 포기하고 하우스만 한다고 하다가 1주일 정도 후에는 모든 농사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피고는 4,000평 노지에 대한 투자금 22,270,000원, 1,300평의 하우스에 대한 투자금 21,26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일한 기간은 원고들의 주장과 다르고, 70,000원의 일당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금 47,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399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은 원고 A이 피고의 오이 농장에 일할 당시 금 4,000,000원을 받아 오이 농장에서 일한 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불하고, 나중에 이익 정산과정에서 공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