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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0.28 2011가합5129
호봉정정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의 호봉을 별지2. 호봉현황표 ‘인정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2. 호봉현황표 '근무처

1. 내지 4.’란 기재 각 해당업체(이하 ‘소외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위 표 ‘근무처 1.’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타이어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기해 피고 회사는 2004. 1. 27. 위 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

'는 사유로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2004. 3. 5. 원고 C,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 128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04. 4. 29. 비정규직 노조와 사이에 시정대상자 282명 중 나머지 154명에 대해서는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직접 고용하되 그 시기 및 근로조건은 2004년 단체협약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 C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04. 6. 24. 비정규직 노조와 사이에 200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정대상자 중 이미 채용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별도 합의를 함과 아울러

9. 21.자로 소외 업체 근로자 33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되 그들에게도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위 별도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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