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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 노동을 하며 88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음주, 무면허운전 외에는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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