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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5. 29. 제출한 항소장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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