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해 이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라고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