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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11. 18:25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지점 휴대폰 매장에서, 지인인 G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진열대를 밀치고, 발로 차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아치형 장식을 손으로 집어던지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의자를 들고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출입구에 설치된 장식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진열대, 시연용 휴대폰, 에 그( 이동식 와이 파이), 거치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피해 정도 확인 불능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에서 B과 함께 모니터, 진열대 등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 급인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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