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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피해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하3행과 제3쪽 3행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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