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