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판결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 제2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추가로 심판하여야 하고,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