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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4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추가로 심판하여야 하고,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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