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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3조는 ‘ 대항력 등’ 이라는 표제로 제 1 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 2 항에서 “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 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 운 소유자( 이하 ‘ 양수인’ 이라 한다) 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8. 9.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I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층 중 121.97㎡( 이하 ‘ 이 사건 임차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 단,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8. 15. 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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