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059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