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1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39,626원과 2014. 12.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