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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6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8:30 경 청소년인 E( 남, 16세) 외 4명에게 자 몽에 이슬 소주 8 병과 맥주 500cc 1 잔을 3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D 식당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상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고인 A, B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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