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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가단5010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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