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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 엔진 부품을 만드는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주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 주 )E 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3,41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약 2,122,90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료분석결과 알림, 폐기물 위 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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