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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카드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통장 1개 당 240만원에 구입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수취장소 ‘ 서울 강동구 D, 수취인 E’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광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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