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누525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C 대 10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경계를 일부 침범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역이 ‘ 준공업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별도의 건물이 있다.

나. 원고는 1972. 4. 12.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약 33㎡ (10 평, 이하 ‘ 대상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D가 2016. 7. 16. 사망하자 원고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D의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유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가단202634 판결)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민사판결’ 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 중 3,630/11,748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과징금 8,2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8, 10, 1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