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C, 우 즈 베 키스 탄 국 적자 )에게 " 필리핀 국적의 와이프가 병에 걸린 상태이고, 비자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로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업 급여를 받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 시경 위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7. 9. 19.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2018. 4. 27.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차용금 8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3. 판단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C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 외국 거주’ 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