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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751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KTB PEF'라 한다)는 2006. 2.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원고 ’KTB 자산운용‘이라 한다)가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 KTB 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원고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KTB 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증권회사로서 원고 KTB 자산운용이 발행한 주식의 90.1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 KTB PEF, 부산저축은행 및 우리은행은 2006. 4.경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는데, 그 중 55%를 원고 KTB PEF가 인수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2011. 2. 19. 중앙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에 대하여 자산부채 실사를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1. 4. 29. 위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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