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155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