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57437 (2016.06.24)
제목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사건
2016나4149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57437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와 임○○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불가분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국세심판소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임○○에 대한 부분이 취소된 이상 모두 취소되어야 함에도, ○○세무서는 원고와 임○○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위법한 위 처분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체납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47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과점주주 각자가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는바, 임○○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도 임○○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① 원고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세무서장이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최장 예정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예정기간을 1997. 10. 21.부터 1998. 10. 20.까지로 정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해외로 도피시킬 자산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나 연장 통지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원고가 ○○세무서에 여러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란 동테이프 수입 한국총판 독점계약 유지를 하지 못해 그 사업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② ○○세무서장은 1997. 6. 30. 소외 회사에 대해 직권폐업조치를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함에도, 원고는 그 통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위 직권폐업조치를 제때 무효화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따라 4억여 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③ ○○세무서가 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인 2001. 3. 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3. 10.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2011. 11. 9.에야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해제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있다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