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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누4850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0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0. 11. 20.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았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만하역사업 개요 항만하역사업이란 항만에서 화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항만하역은 크게 선내하역과 연안하역으로 분류되는데, 선내하역이란 선박에 화물을 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하고, 연안하역이란 부두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적치장)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육상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부두의 화물을 외부로 반출입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특징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기후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업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는 일반 제조업체 등과 달리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고정인원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작업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외부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항만하역회사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C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노무공급권의 독점적배타적 행사를 하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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