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24,323,97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37, 3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남양주시 B리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하 위 71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03. 6.경 원고의 대표이사 F, 이사 G, H(이하 총칭하여 ‘소외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소외인들이 조달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후 원고가 소외인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4. 11.경과 2007. 3.경에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들을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2] 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 E 등(이하 ‘지주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소외인들 명의로 납부되었다.
2007. 2.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200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3] 그 후 피고가 2009. 5. 20. 원고가 소외인들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