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11. 17.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 진안군 C의 D창고에서 E 등과 함께 쌀가마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작업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창고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이거나, 노무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