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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0 2017구단52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2016. 9. 17.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넘어지는 것을 부축하다가 함께 넘어져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진단받고 2016. 9.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요양병원 또는 원고가 소속된 간병인협회인 D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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