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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2:50 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1길 25 부근에서 시흥시 대은 로 13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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