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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와 안주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불을 구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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