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