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폐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지 ㆍ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업장 총면적 2,605㎡ 의 위 E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지 ㆍ 고철 ㆍ 폐합성 수지 등을 수집 ㆍ 운반 하여 적재하고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성사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법 상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