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229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2017. 5. 2. 작성 증서 2017년 제42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2017. 5. 2. 작성 증서 2017년 제42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