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5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22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22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