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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노7512
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314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E, F, G 등과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던 여행과 관련하여 미리 납부했던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잡아끌 듯이 약 30초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삼각연골인대복합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거나 피해자 측 진술만이 있고, 그 진술에 상당 부분 의문점이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쉽게 피해자나 피해자측 진술만을 취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 과 증인 E, F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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