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부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차량 판독용 CCTV나 사건 전후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도, 이를 주요한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 1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특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나 삼계 700마리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실제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갈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전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강제 추행, 강간 등으로 고소한 내용이 당시 사건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무고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3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