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제니스 빌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평목 리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3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 걸쳐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약 60km 구간을 주행), 동종 범죄 전력 (2005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