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3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칸종합건설(이하 ‘칸종건’이라 한다)은 2009년 8월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02-1 등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5동으로 구성된 블루마우 리조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년 10월경까지 칸종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대금으로 합계 42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칸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2010. 1. 1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칸종건에 대한 장비사용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8. 6. 이 법원 2010카단2100호로 채무자 칸종건,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3,488,144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3. 15. 이 법원 2011가단713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53,488,14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651,28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평당 4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피고가 칸종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계침범 관련 손해배상채권과 암반제거비용 과다청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칸종건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