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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4945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D는 2017년경 원고들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의료용가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는 양측의 관계가 해소된 상태이다.

순번 송금일자 입금액 출금액 보낸 사람 / 받는 사람 비고 1 2017. 5. 18. 20,000,000 원고 B 2 2017. 5. 18. 6,000,000 원고 A 3 2017. 5. 18. 6,000,000 4 2017. 5. 18. 5,000,000 5 2017. 5. 19. 6,000,000 원고 A 보내는 사람의 계좌 명의인은 ‘G(H회사)’ 6 2017. 5. 19. 2,000,000 7 2017. 5. 19. 5,000,000 원고 A 8 2017. 5. 19. 40,000,000 원고 B 원고 B 명의 중소기업은행 I 계좌

나. 2017. 5. 18.과 19. 양일간 무렵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이 사건 내역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내역 순번 2, 3, 5,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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