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5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돌상 차림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출원한 회사 로고 디자인 상표를 위 D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상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표 등록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양도 증’ 이라는 제목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로고 디자인에 관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에 있는 반포 1 동 주민센터에서 상표 등록에 사용할 위 D 명의 인감 증명을 발급 받을 목적으로 ‘ 인 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D,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9. 경 공소사실은 “2015. 8. 31.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국제 특허사무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 양도 증’ 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 인 감 증명 발급 위임장’ 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반포 1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