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피해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