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224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200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8가단5690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