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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그 중 일부가 구속기소되게 하는 등 관련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고, E와 H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19g을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며,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25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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