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붙여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것이 많고, 아는 동생들 사무실을 차려 주기도 하였으며, 계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 사로 일하면서 매달 8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새마을 금고와 산와 머니, 러 시 앤 캐시 등에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경 1,000만 원, 2014. 12. 26. 경 1,000만 원, 2015. 2. 4. 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 통화, 참고인 I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2 심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