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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9:00경 천안시 동남구 B공구 현장사무실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쌍용유류탱크로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행기록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경 벌금형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를 이탈하는 전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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