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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0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기록상 무고를 당한 F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F이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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