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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기록 상 피 무고 자인 A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이는 피고인 B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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